“농지 환매 ‘양도소득세’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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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환매 ‘양도소득세’ 환불받는다”
  • 양재삼
  • 승인 2014.02.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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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가 부채의 가장 좋은 해결책 일환으로 경영회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됨으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및 매매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농지 환매 시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농가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사업에 대한 지원농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6월29일 이전 지원 받는 농가에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10년으로 단일화 시켰으며, 환매대금분할 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매대금분할 납부는 임대기간 연장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가능토록 하여 지원농가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심재록 장성지사장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대하여 장성지사가 현재까지 40농가에 97억 53ha를 지원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인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건실한 농가를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였고 올해도 2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꾸준한 제도개선 통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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