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항소심 판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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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항소심 판결 ‘관심’
  • 양재삼
  • 승인 2014.0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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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항소심 판결 ‘관심’
오늘항소심 판결 따라 선거판 요동...
1심 벌금 1100만원에 추징금 388만원 선고
 
몇시간후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의 벌금을 선고 받은 장만채 전남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6.4지방선거를 110여일 남겨두고 나올 판결이라 전남도교육감 선거전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한다.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감은 교육 이념을 실현해야 할 자리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업무상횡령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을 적용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6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 43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장 교육감이 고교 동창인 의사 친구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직무와 관련 정치활동에 따른 뇌물로 판단되고, 산학협력 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학술재단 기부금 형태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또한 뇌물 교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대 식당 운영자인 박 모(55.여)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것도 차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된다”며 “유죄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 변호인 측은 "박 씨와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꼭 갚아준다고 해서 박 씨가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금전거래이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장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원,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등 총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88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판결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직위를 잃는다.
 
장 교육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소홀해 유죄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 교육감 측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빌린 돈이었던 만큼 1심에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실수였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장 교육감 측이 주장하는 무죄가 인정되지 않고 정치자금법 벌금 100만원이 유지되거나 이보다 높아지면 장 교육감으로서는 치명적이다.
 
또한 교육감 자격이 유지되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해도 장 교육감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이 6.4지방선거에 재선 도전을 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 내내 도덕성과 청렴성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에서 현재의 법원 판단이 유지되면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무주공산의 전국시대'가 될 수 있어 오늘 항소심 판결이 지역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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