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2허위신고’ 경찰이 양치기소년증후군 될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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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허위신고’ 경찰이 양치기소년증후군 될까 두려워
  • 전남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 승인 2016.09.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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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선형이

[독자투고]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누르는 번호는 무엇일까?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98.5%가 112신고를 찾는다고 한다.

그만큼 112번호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찰들 또한 국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고출동을 당연한 의무이자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사람의 목숨줄과 같은 112신고를 쉽게 생각하고 허위·장난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유형을 보면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저 지금 자살할거니까 날 찾아봐라’라는 등의 장난과 같은 신고가 있는가 하면 술에 만취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내차를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신고를 하여 긴급하게 경찰이 현장에 출동, 혼신을 다해 찾기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그 근처에서 차가 있거나 집 주차장에서 차를 찾는게 다반사이다.

위에 상황을 보면 필자가 어렸을 때 자주 보았던 이솝 우화에 거짓말로 망한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떠오른다.

처음에 소년은 심심한 나머지 거짓으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고 이에 도우러 나왔다가 허탕 치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재미있어 다섯 차례 같은 짓을 했다.

그런데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도우러 나오지 않아 자신의 양떼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됐다.

우화에서도 보다시피 타인의 신뢰를 잃었을 때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뼈속 깊게 느끼게 해준다.

이와같이 허위와 장난으로 연속적으로 신고를 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결국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믿음과 신뢰에 구멍이 생겨버리다 보면 경찰관도 사람이다 보니, 선의의 사람이 한 진짜 신고를 경찰관이 안일하게 대처하여 큰사고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처벌 문제를 떠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관의 믿음과 신뢰에 금이가 사기가 떨어지고 양질의 경찰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 즉 내 가족에게 이러한 피해가 가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112는 누군가에게 생명번호라는 것을 명심, 절대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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