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보이스피싱 검거 공로 농협직원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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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보이스피싱 검거 공로 농협직원에 감사장 수여
  • 송우영
  • 승인 2016.09.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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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에게 감사장 및 검거보상금을 수여

[뉴스깜]송우영 기자 = 광양경찰서(총경 양우천) 에서는, 12일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농협직원에게 감사장 및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9일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여, 22세)가 고객으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농협 임경남 과장대리는 어린 고객이 고액을 인출하고,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리는 등 수상함을 발견하고, 출금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경찰이 A씨를 검거하게 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출금하려던 현금 500만원은 피해자가 “저금리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향상 명목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입금한 피해금으로 밝혀졌다.

양우천 서장은 “ 세심한 관심으로 범인을 신고하여준 농협직원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화금융사기는 서민들의 가슴을 울리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경찰과 금융기관이 더욱 힘을 합쳐 근절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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