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항소심서 정치자급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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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항소심서 정치자급법 무죄
  • 양재삼
  • 승인 2014.02.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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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직위유지... 향우 선거 논의후 결정.
벌금 200만원…직위유지... 향우 선거 논의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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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대학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돈을 무상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업무추진비 900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장만채교육감은 "그동안 압수 수색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한것들이 저로 미지막이 됐으면 하고 우리나라가 정의가 바로서고 신뢰 받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6,4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과 논의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재판정에는 도교육청 국 과장들과 지역 교육장등 300여명의 지인및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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