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112허위신고’ 경찰력 낭비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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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허위신고’ 경찰력 낭비의 주범
  • 전남광양경찰서
  • 승인 2016.09.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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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선형이

[독자투고]지난 3월 전북 익산시에서는 중학생 2명이 “현금자동인출기 코너에 불이 났다‘고 거짓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잡히는 사례가 있었고, 최근 광양 관내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이 탄 차량 안에서 지나가는 차에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지나가다 그걸 들은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하여 지구대순찰차, 112타격대,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이 출동하여 몇시간 동안 일대를 수색하여 차량안에 여성을 만났더니 남자친구와 장난삼아 했던말이 그렇게 와전될지는 몰랐다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다.

물론 허위·장난신고인지 정확히 모른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일수도 있으니 경찰관은 나가서 꼭 확인을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위의 상황처럼 장난신고로 밝혀졌을 때는 출동한 경찰관들은 진이 빠지고 허탈함으로 인해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진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장난아니야”라고 생각할수 있는 여지를 생기게 만듬으로서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를 꺽어버린 측면도 있고 또 가정이지만 몇시간 동안 수십명의 경찰관들이 장난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치안공백이 생겼을 때 다른 장소에 진짜 강력범죄가 발생해 진짜 도움을 필요로한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면 어땠을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달 평균 5만3천여건의 112신고가 들어오는데 이중 허위·오인신고가 926건이 접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허위·장난신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를 않고 있고 이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로 경찰관의 구조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속사정과 여러 변수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최근 국회의원의 조사에서 올해들어 112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2년 전에 비해 1분30초가량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들은 112신고가 떨어지면 신속출동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허위신고라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경범죄처벌법 제3항2호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것도 꼭 명심하여 더 이상 허위신고로 인해 그 누군가가 피해보지를 않기를 바라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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