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강경대응 대신 교섭재개로 사태해결해야

[뉴스깜]김영애 기자 = 주승용 의원은 2016 국정감사에서 "철도 파업으로 인한 여객수송의 차질은 크지 않지만 화물수송은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간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특히, 철도공사와 정부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불법파업임을 주장하며 노조간부 23명을 직위해제 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번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해 필수유지업무 인원 65%가 근무하고 있는 준법파업이라는 주장이다"며, "철도공사가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2차례 본교섭(5월20일, 5월27일)까지 진행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코레일이 뒤늦게 갑자기 주장을 바꾸며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공사는 5월30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의결한 것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 집단적 동의 주체 및 동의 방법의 적법성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이렇게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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