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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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옥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발의
  • 천병업
  • 승인 2016.10.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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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양일옥의원, 기초 자치단체 최초 발의 눈길

[뉴스깜]천병업 기자 = 11일 광주 북구의회 양일옥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도시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용어정의, ▴구청장의 책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양일옥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웃 간의 강력범죄까지 낳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조례를 준비하였다”며“층간소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구청장의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책무를 명시화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의 발의는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주 북구가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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