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신윤식 기자 =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산하위원회 구성 현황’을 검토한 결과, “수협이 수차례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맡긴 로펌의 변호사를 산하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에 소속된 기관에 일감을 몰아줘 심의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협의 공제분쟁심의위원회는 지난 2011년 공제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공제분쟁심의위원의 위원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 2인, 위촉직 9인으로 구성된다.
수협중앙회는 2012년부터 공제심의위원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서울다솔]에 2004년 8월 이후 고정적으로 145차례에 걸쳐 자문료 총 3억1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최근 6년간 10건의 소송대리 수임의 대가로 5616만원을 지급하였다.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팀장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해당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7건의 계약 중 4건의 용역을 [보험개발원]과 체결하여 대가로 총 2억800만원을 지급하였다. 공제계약과 관련된 분쟁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우려된다.
또한, 수협은 지난 5년간 12차례 소송수임의 대가로 8062만원을 지급한 바 있는 [법률사무소 해율] 소속의 변호사를 올해 5월 보험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보험심사위원회는 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불복에 대한 심사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위원에게 높은 수준의 객관성이 요구된다.
정인화 의원은 “수협이 공제분쟁심위원회와 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소속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소송대리를 수차례 맡긴 로펌 소속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성을 훼손하면 심의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게 된다.” 고 지적하고, “수협 차원에서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자구책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