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투견도박근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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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투견도박근절법’ 대표발의
  • 신윤식
  • 승인 2016.10.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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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의 금지 등
이종배 의원

[뉴스깜]신윤식 기자 =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투견도박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투견도박의 잔인한 실상을 고발하고, 투견도박이 적발된 경우에도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뺏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의 부조리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발의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 의원은 동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투견도박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견도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

투견도박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은 “투견도박이 워낙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현장단속은 매우 어려운 만큼, 이번 법안은 투견도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법안으로 인해 투견도박이 완전히 근절되고, 정부당국이 동물보호 관련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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