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단체 사전협의 없는 추진… 지방분권 맞지 않아"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 안’에 대해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임대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을 최초 분양주택에서 기존 주택 취득으로 늘리고, 재산세 면제 대상을 40㎡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방세 감면 확대안을 담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은 어려운 지방재정 현실을 외면한 조치다.”라며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흔드는 행위이며,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12일 밝혔다.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세가 아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국세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정부가 그동안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도 아직 보전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초래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 하에서 재산세 등 지방세 혜택을 추가로 감면해 준다 해도 월세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의 전세 전환, 임대료 인하 등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지난 1994년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돼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시행했지만, 통계청 기준으로 볼 때 2012년 광주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2747명으로 전체 임대가구 21만7167가구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원이 낱낱이 노출되고, 이 경우 소득세와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부담료 부담도 동반되기 때문에 대다수 임대인 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드는 등 국세와 지방세 세입이 모두 감소되는 추세다.”라며
“세수의 귀속 주체인 자치단체의 지방 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이 없이 일방적인 감면 확대 방안 발표는 자치단체 재정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며, 세수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사후 보전책은 당해 연도의 지방세수 감소로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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