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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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 김병두
  • 승인 2016.10.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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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뉴스깜]김병두 기자 = 순창군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실질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 운영 등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한다. 또한 무단방류 등과 같은 고발건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 기술 지도를 병행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방지시설의 시설 개선·보완을 유도한다. 이용옥 환경특별경찰관은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점검부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투입시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며“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과 전화 063-650-1711나 해당 읍․면으로 하면 된다. 또한, 최초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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