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신문 5명 상시 고용'시행령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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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신문 5명 상시 고용'시행령 위헌
  • 양재삼
  • 승인 2016.10.27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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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저하는 유통의 구조로 인한것"

[뉴스깜]양재삼 기자 = 지난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터넷 신문사에게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27일 헌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등을 대상으로 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은 2:7의 의견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 하기 위해 기자 5명을 상시고용’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문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특성을 반영할 때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이 5인 이상을 고용하지 않아 신문법상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 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구조로 인한것”이라며 “인터넷신문 신뢰성 제고를 위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반드시 상시고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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