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안내

[뉴스깜]양재삼 기자 =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오는 20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해당 법은 기존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실거래가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 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률로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제도 일원화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보완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분양시에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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