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신윤식 기자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0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 및 소상공인 유통 자영업자 등의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산물 뿐만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액의 범위를 조정하는 국민의당 방안과 함께 아예 원천적으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품 등”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농수축산 농민들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재배 농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을 관철하여 현재 3종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것을 50종으로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에서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지도록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농어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