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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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 천병업
  • 승인 2014.0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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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 적발됐다.
 
16일 전남도는 구례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승진심사 때 5순위로 4배수에 들지 못한 직원을 계장으로 직위승진시키는 등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  
 
또한 구례군은 특혜 행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군은 모 업체가 입찰 평가서류 중 분야별 기술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허위로 제출했음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는 커녕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05건, 62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문자전광판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달청(G2B)에 같은 사양의 조달우수제품이 13개 업체나 등록돼 있음에도 시방서에 특정제품의 모델을 부당하게 반영,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와 1억여원의 구매계약을 맺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전남도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300m 안에서 시설물을 신축할 때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함에도, 180m 떨어진 곳에 공사를 발주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밖에 승진심사 때 5순위로 4배수에 들지 못한 직원을 계장으로 직위승진시킨 점, 공공형 어린이집 추천 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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