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되면 선거 출마 가능

[뉴스깜]최병양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6일 허위사실을 의정보고서에 기재하고 선구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서 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2015∼2016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와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배모씨에 대한 100만원의 벌금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다수의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당선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이 전 의원은 원심을 깬 9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게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