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참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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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참여 ‘주의’ 당부
  • 송우영
  • 승인 2017.03.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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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현재 조사 중

[뉴스깜]송우영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시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최근 A지역주택조합은 화장동 임야 3만2000㎡에 558세대 22층~30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박람회장에 있는 주택 홍보관을 통해 조합원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

시는 지난 15일 이러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시공예정 건설사 및 조합에 사업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토록 통지했다.

이에 대해 시공예정 건설사는 지난 16일 조합측에 공문을 보내 건설사 브랜드 사용 중지 및 약정해지 예정임을 알리고, 이어 지난 23일 약정을 해지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공정위 소비자과에서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사업부지 소유자는 지난 2015년 9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가 반려처분을 하자 소유자는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심판은 같은 해 4월 기각됐지만, 소유자가 8월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은 현재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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