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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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취소
  • 강래성
  • 승인 2014.0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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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조류인프루엔자(AI) 재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목포시는 오는 27일 실시하기로 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월 2~3개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2월에는 해남군(26일), 목포시(27일), 무안군(28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최 지역인 해남군에서 AI 최초 발생(2월14일) 후 최근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20여수의 오리가 폐사함으로써 의심신고가 재발하자 AI확산을 예방・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동신문고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시 고충을 토로하고자 했던 시민은 직접 국민신문고(www.epeolpe.go.kr)에 신청을 하거나 권익위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AI확산을 예방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동신문고가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불편하시더라도 토로사항 있을시 국민신문고로 직접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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