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사이버 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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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사이버 폭력이란?
  • 화순경찰서
  • 승인 2017.04.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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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서 경위 임승환

[기고문]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다.

사이버 폭력은 빠른 전파력, 무한 복제 가능성, 시공간 제약없는 가해, 은밀한 폭력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따돌림은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이버폭력(사이버불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등장했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형을 보면 첫번째 사이버 언어 폭력입니다.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서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모두 사이버 언어 폭력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사이버 명예훼손 및 신상정보유출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 등을 게시하여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유포하는것 등입니다.

세번째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말. 음향, 글, 사진, 그림,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나 성적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네번째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음성, 문화, 화상통화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섯번째 사이버 따돌림(왕따)입니다.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특정 대상을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따돌림하는 행위입니다.

일명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카따, 떼카, 방폭, 누군가를 대상으로 특정 글을 게시하는 저격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폭력 발생시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시 경찰을 통한 사건 처리가 현명할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글 촬영 등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첫째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글 및 게시된 일시 및 사이트 주소등을 확인되도록 사진 촬영 두번째 작성글 게시자 및 피해자가 확인되도록 아이디 등 사진촬영 세번째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아이디 등이 실명이 아닌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될수 있는 자료 확보 네번째 사이버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요건 구비 여부 확인하여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신고기관』이나, 전화 117, 문자#0117,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만이 능사일까?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

우선 학생들이 문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사이버 폭력도 폭력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사이버 폭력에 대해 엄격히 다루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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