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칼럼]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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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칼럼]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자
  • 정기연
  • 승인 2017.04.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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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칼럼]정기연 논설실장 = 4월 25일은 제54회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이며 국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제1회 법의 날을 1964년 5월 1일에 열린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노동절(메이데이)과 중복되어 노동계의 성대한 행사에 눌려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 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올해 법의 날 행사는 법무부 주관으로 하며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모법이 되는 국민을 선발하여 정부포상을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에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민주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선포했고 이날을 제헌절로 정해 기념식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준법정신을 계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법을 잘 만들었다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아 부끄러운 나라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불법 행위나 선거 때만 되면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선거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다. 법은 서로 약속을 지키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만든 것이다. 이러한 법은 만드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을 받아 파면되어 구속 상태며, 국법을 만드는 국회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장외투쟁이나 난자판 국회를 운영하며,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패한 믿을 수없는 사법행정임을 국민은 실망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후보들은 모두가 법을 잘 지켜 훌륭한 정치를 하겠다고 전국을 순회하며 공약을 하고 있다.

과연 그 말을 믿어도 될 것인가? 위에서 부터 법을 잘 지켜야 나라의 체통이 서고 국가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 법은 몰라서 안 지키는 것보다는 알면서 법을 피해 못 된 탈법행위를 한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려면 일본국민처럼 일등 국민임을 자랑하려면 법을 잘 지키는 국민성을 길러야 하며 법보다 앞선 양심대로 사는 착한 심성을 길러야 한다. 자녀와 국민을 교육하는 가정과 학교는 질서 잘 지키는 기초교육부터 철저히 교육하여 사회 질서와 국가의 법을 지키는 일등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제54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선진국을 만들려면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을 지키며 법대로 사는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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