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고용형태 공시제 사업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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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고용형태 공시제 사업주 설명회 개최
  • 강래성
  • 승인 2014.02.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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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목), 광주고용센터 취업특강실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 양극화 및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였고, 올해가 첫 시행되는 해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근로형태(정규직, 기간제 등) 뿐 아니라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파견 ․ 용역 ․ 도급 근로자 까지 공시하는 것으로 공시기간은 이번 3.1부터 3.31까지 이며, 확인을 거쳐 7.1부터 공시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오늘(20일) 3시 광주고용센터 취업특강실에서 관내 300인 이상 사업주 40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공시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지역 노동시장을 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설명회를 통해 비정규직 및 고용불안 해소 등 우리지역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고, 고용형태 공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앞으로 광주고용노동청은 사업주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의무 이행확인 및 적절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구조 개선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유공 표창, 근로감독 및 국세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석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고용형태 공시제가 우리지역 노동시장의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 설명회가 차별없는 직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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