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임용 발령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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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임용 발령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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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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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해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어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인데 학교의 교장 자격과 임용에 대해 변칙을 하고 있어 승진에 꿈을 품고 열심히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득과 실이 있게 한다. 교장 자격은 교사가 발령받아 일정 기간 근무경력과 근무성적 부과점수를 합산해 승진서열을 작성하고 서열에 따라 교감 자격 강습연수를 거쳐 교감 자격을 주고 있으며, 교감 자격을 받아 교감에 임용되어 일정 기간 근무 경력점수와 근무평정 점수와 부과점수를 합산해 교장 자격수강 대상 서열을 작성해 교장강습 연수를 거쳐 교장 자격증을 준다. 그런데 교장 자격증을 받고도 승진 인사 적체로 교장승진을 못 하고 퇴직하는 교장 자격 소지자가 있다. 그러므로 교장 자격을 받은 자가 승진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적체된 교장후보자를 두고도 공모제 교장 제를 도입해 전문 자격을 가진 교직자가 불이익이 되게 하고 있다. 교장 임기를 8(4+4)년으로 하여 62세 전에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되는 현행 제도인데 공모제에 든 교장은 8년 임기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한다.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에 유행한 화투놀이에 전두환 화투가 있어 즐겨 쳤다. 이는 자기가 든 화투장에 비광이 있으면 화투의 규약을 무시하고 상대방 화투장을 가져와 이기는 화투놀이로써 법칙을 무시한 화투놀이였다. 그런데 민주화의 바람을 일으켜 공모제 교장 발령을 한다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수치다. 교육에 대해선 교직에 몸담은 직종 밖의 사람이 어떻게 교직자의 전문적 소양을 알겠으며, 교육은 뒷전에 두고 공모제 발령을 받으려고 정치 바람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발령을 기다리는 정치성이 없는 순진한 교직자를 탈락하게 한 제도가 공모제다. 누구를 위해 공모제 발상을 했으며 잘나가는 교장 승진 제도에 재를 뿌리는지 한심스럽다. 교단과 교육행정에 경력이 없는 정치꾼이 민선 교육감이 되었으며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13개 교육감이 진보 성향 교육감인데 진보 교육행정에서 비롯된 공모제인가? 교장 공모제와 초빙제는 민주화의 변신인지 모르나, 엄연한 승진규정을 무시하고 돌발적인 전두환 화투식의 공모제를 시행해 기회주의 운동권 교직자를 만들고 있다. 공모제 승진을 꿈꾸는 교직자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공모제 신청을 하게 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인사와 접근해 지지를 받아 공모제나 초빙제 교장발령을 받는다. 그러므로 공모제 교장은 일정한 근무경력을 갖춘 자가 아닐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공모자격의 척도를 재는지 모르나 엄연히 교직은 의사처럼 전문직으로서 의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개업을 하듯이 교사, 교감, 교장은 소정의 자격증에 의해 발령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선에 의한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교장 자격보다는 초빙과 공모란 형태로 승진 인사 시행을 하고 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결원수의 1/3을 임용한다고 하나, 서울시 교육청은 교장임용의 50%를 공모제로 한다 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앞으로 교장임용은 100%를 공모제로 하며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교장 리더십아카데미를 신설, 교사도 참여해 교장으로서 필요한 경영능력과 리더십 등을 교육한 뒤 이들에게 교장 공모 자격을 부여하는 인력풀을 만들기로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교장승진 자격연수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광주ㆍ전남은 교장승진 요원 수의 1/3을 공모제로 충당한다고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8월 말 초등 교장 퇴직결원 10명인데 공모제 교장을 3명 발령했으며, 중등은 교장 퇴직결원 11명인데 4명의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 발령했다 한다. 교장 자격을 가지고 발령을 기다리는 유능한 교감이 인사적체로 생긴 불이익은 고려 안 하면서 교육 민주화만 앞서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는 균등한 대우를 받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 있다. 교장 승진규정을 무시한 공모제 교장 승진은 부당한 기회주의자 양성의 발상이니 접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을 민선에 의해 선출하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경험이 없는 평교사나 교육행정에 무자격자가 교육감을 하게 되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없으므로 전문직이며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다. 민주화도 좋지만,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적용해 발령하는 것이 올바를 승진 규정이다. 그러므로 교장 공모제와 초빙제는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교직은 성직이며 전문직이므로 교육자로서 투철한 교육관과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가 교육행정을 맡는 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정치 바람 몰이꾼 같은 자가 교육행정을 맡아서는 교육이 바로 갈 수 없다. 교장 공모제로 득을 보는 사람은 정치꾼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성실히 교육에만 전염하는 진실한 교육자임을 알고 학부모는 교장 공모 발령을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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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17-08-25 13:17:12
교육의 장은 교육전문가가 해야되는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공모제 교장은 그동안 무슨일은 했던사람들이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정치활동에 몸담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크게하고 주변배경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선한 교육행정 분야에 까지 자리를 넓히려 한다면 이건 잘못된 혁신의 발상이다 정치가 변색되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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