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추석 연휴 공휴일 유감
상태바
[칼럼]추석 연휴 공휴일 유감
  • 편집
  • 승인 2017.09.06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휴일이란 출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다. 직장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며 국경일과 추석 설날을 전후해서 쉬는 날로 정해 출근을 하지 않고 쉰다. 학교에서는 방학이 있으며 교사들은 연수휴가란 명분으로 출근하지 않지만,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은 방학이 없이 근무한다. 월급이 아닌 일당 수당을 받는 직업인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은 날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월급제 정규직 직원은 근무와 상관없이 한 달이 지나면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으며 사용주인 사장은 월말이 되면 월급 지급을 위해 은행 문을 드나들며 사채업자를 만나 돈을 염출해 간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월말이면 월급은 받는 즐거운 날이지만, 고용주는 월급 줄 돈 때문에 월말은 괴로운 날이고 기다린 날이 아닌 자주 찾아오는 괴로운 월말이다. 고용주인 사장은 한 달 동안 충분한 노동하여 생산 실적을 올리고 이에 따른 매출 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연휴로 인한 근무시간 소실은 생산설비에 차질을 가져온다. 특히나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공휴일이 끼면 연휴가 발생하며 이를 황금연휴라 하여 환영하며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경일도 공휴일로 쉬는 것을 제한하여 제헌절을 비롯한 국경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연간휴일을 줄여 기업체의 생산실적을 도우려는 시책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올해 10월의 추석을 전후해서 10월 2일(월)도 임시공휴일로 정함에 따라 9월 30일(토)에서 10월 9일 한글날까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기게 되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제정에 대한 찬반이 팽배한다. 소비를 촉진해 국내 경기의 활력을 도모한다는데 과연 그러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연휴가 과소비하는 연휴가 아닌 실속 있는 생산적 연휴가 되어야 한다. 조상의 산소에 가서 못한 일을 한다든가 집안에서 정리하지 못한 일을 연휴 동안에 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자는 여가를 즐기는 황금연휴지만, 영세 기업인들은 괴로운 황금연휴다. 결국, 10월은 16일 일하고 한 달 봉급을 받으며 기업주는 16일간 일한 대가로 한 달 봉급을 지급하게 되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석 황금연휴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자랑한다. 자랑하기에 앞서 추석을 전후해 소외계층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복지 차원의 배려도 해야 한다. 일당을 받는 노동자는 일을 못 하여 무노동으로 인한 소득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휴일에는 보람된 휴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면밀한 휴일계획을 세워 계획성 있는 연휴가 되게 해야 한다. 계획성 없는 연휴는 한 일 없이 날짜만 지난다. 학교에선 추석 황금연휴가 짧은 기간의 방학이 되었다. 학생들이 할 일을 미리 정해서 연휴 동안에 하게 하고 연휴가 끝나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10월 추석 황금연휴를 보람 있는 연휴가 되게 준비하여 직장 일 때문에 못 한 일을 실천해야 하며 연휴가 끝나면 배가의 노력으로 생산실적을 올려야 한다.

2017년 9월 5일 정기연 논설실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