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에 도움 주는 개헌 시민이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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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도움 주는 개헌 시민이 이끌어야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7.09.10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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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정책기획단 ‘시민이 만드는 헌법개정안’ 정책 토론회 개최

[뉴스깜] 오명하 기자=“개정 헌법이 지방재정권을 보장한다면 부유한 지역정부에 유리해 결국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지 않겠는가?”

광산구 정책기획단이 지난 7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시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이 잇따랐다. 제도 정치권에 개헌을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으로 새 헌법을 만들자는 기획 의도답게 현실적인 의견과 개헌 논의 참여 방안이 쏟아졌다.

‘시민들이 만드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1주제로 발제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충성의 원리’와 ‘조세권의 지방분권’을 개정 헌법에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지역자치 활성화는 지역 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지역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개입해 격차 발생을 예방하거나 해소해야 한다”고 ‘보충성의 원리’를 설명했다. 그는 또 “관세 등은 국세로, 재산세 등은 자치세로 규정하되 소득세, 소비세 등은 공동세로 둬 중앙·지역정부가 나누거나 어려운 지역정부를 돕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 교수는 시민들의 개헌 참여를 강조했다. 프라이팬을 두들기는 시위로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소싱’ 방법으로 개헌을 이끈 아이슬란드와 각계각층이 참여해 헌법에 가사노동권과 이익 충돌시 노동자 이익 우선 조항을 헌법에 새긴 베네수엘라 사례를 소개했다. 한 교수는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놓으면 이런 조항은 안 나온다. 시민이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주제 발제에 나선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개헌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기회균등과 생활균등을 저해하는 부분을 찾아 권력을 분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보편적 인권과 국민적 주권 증진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기회와 생활균등 원칙 구현을 위해 ▲선거·정당법 개혁으로 양원제와 제2국무회의 도입 ▲교육·문화, 보건·복지, 생활·환경 등을 자치재정권과 정책결정권을 가진 지역정부가 추진 ▲실제적 생활균등으로 나아갈 경제민주화 공고화를 제안했다.

또 실질적인 인권 및 국민적 주권 증진 방안으로 기본권의 보편화·다원화, 주권의 구체화를 들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을 ‘모든’ 또는 ‘모든 사람’으로 바꾸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인정, 5·18정신 명시, 시민참여형 개헌 등이 구체적 방안이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수 한려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직선제와 함께 1987년 시민들의 요구였던 주민자치는 결국 단체자치로 결정돼 지역이 중앙정부 하부 단위 역할에 그치고 말았다”며 “자치분권을 헌법 기본권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촛불혁명을 완성하려면 시민들이 시스템(헌법) 마련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광산구 정책기획단 상임위원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지역분권형 개헌, 자치권 신설, 양원제 국회 구성, 자치분권평의회,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제 도입 필요성 등을 참가자들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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