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계기관 간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중재
목포내항 인근 주변이 만조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되어 있어 만조시간이 되면 바닷물이 목포내항 주변 저지대로 역류하여 상습적인 해수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전남 목포시 동명동과 만호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관계기관 간 침수피해 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목포내항 인근의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동과 만호동 지역은 만조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만조시간이 되면 바닷물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항만 인근 도로로 역류하여 이로 인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 목포시는 2009년부터 목포내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재해방지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해수침수를 막기 위한 물리적인 재해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항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별개의 신규 사업인 목포내
항 재해방지연안정비사업을 2015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침수피해 해결이 어렵게 되자 침수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난 1월 권익위에 해수침수 피해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26일 오후 2시 목포시 동명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들과 정종득 목포시장, 남광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라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항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과는 별개로 목포내항 재해방지연안정비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 8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4년 5월까지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경우 약 72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 목포시는 목포시내 내수재해 구역에 배수펌프장 시설 2개를 2016년까지 설치하고, 하천과 대하수도 관로 준설사업을 약 15억 원의 예산으로 10년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해수침수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습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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