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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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신윤식 기자
  • 승인 2017.09.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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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공단’ 설립
박준영 국회의원

 [뉴스깜]신윤식 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일 농어업 재해보험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을 효율적 으로 집행하고 재해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민간기관에서 농어업 재해보험을 위탁 운영하면서 보험료의 80%(국비 50%, 지자체 3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현행 제도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신이 크고, 정부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단을 통한 운영으로, 재해 농어민에게 공정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단의 자립과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보험공단’은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및 재보험 약정의 체결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개발·개발승인 및 보급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보급 △재보험사업의 운영 △기금 관리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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