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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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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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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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한 해 평균 22만여 건으로 누구든지 차를 몰다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초보운전자부터 베테랑운전자까지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 처리요령을 알아보면,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후방삼각대 등을 이용하여 뒤차에 알림 조치를 취한 뒤 사고 정도와 부상자를 살피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해서 구호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며 그런 후 112와 보험사에 신고를 접수해 도움을 받아야한다.


경찰이나 보험사가 오기 전에 사고 당사자 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건 경찰관에게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운전자에게는 제시의무가 없으며 만약 건네줄 경우 가해 책임이 가중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네주지 말아야한다.


다음으로,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올 때 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현장 기록을 마치기 전에 차를 움직이지 말아야한다.


차를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흰색 스프레이로 바퀴 주변을 표시하고 사진을 촬영해야한다. 찍어야하는 사진은 진행방향 앞쪽/원거리에서 차선/차량 위치와 뒤쪽/원거리에서 차선/차량의 위치, 충돌/파손 부위 근거리, 뒤쪽 스키드마크와 충돌차량 번호판(앞/뒤)촬영과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장착장면이 나와 있어야한다.

 

또한 사설 견인차량은 과도한 견인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견인차를 기다려 견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의 처리는 사고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니 보험사에서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사고자가 조치해야할 것들에 대해 소홀히 하게 되면 뺑소니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진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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