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문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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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문의 진실은?
  • 이기원
  • 승인 2014.02.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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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누리당의 억지 해석”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25일 기자들과 만나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실무협상 합의문에 들어있는 병급조정 규정과 연금 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합의문을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마치 당시 합의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당연시 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국민연금과 병급을 안한다고 한 것은 당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안주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따로 간다는 의미로 병급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단순히 두 개의 연금을 준다는 의미이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민주당이 반박했다.
 
첫째, ‘국민연금 병급 조정 규정 삭제’ 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이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됐을 당시에는 병급조정 규정이 있었다.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의 제14조에는 병급조정 규정을 두고 다른 연금을 받을 시에는 하나만을 지급토록 하되, 다만 국민연금수령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2007년 7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에는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했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한다고 분명히 적혀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점차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조항은 기초연금을 주장한 한나라당이 먼저 제기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그 대상을 정부가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한 합의사항이었던 것이다.
 
둘째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 추후 논의’ 합의는 없었다.
우선 합의문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연계 방안 논의 조항은 없다.
 
다만 합의문 3항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논의’라는 문구가 담겨져 있는데, 이는 당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그 제도를 국민연금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개정안(2004.12.3.)을 윤건영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후에 제도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자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조항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억지주장, 잘못된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
새누리당은 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안을 즉각 철회하길 다시 요구한다.
 
민주당의 주장은 분명하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5% 노인까지는 늘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야당에 물건 흥정하듯이 제안했다.
문제의 핵심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이는 숫자놀음으로 어르신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다시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의 즉각 철회, 액수는 20만원에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법에 명시한 대로 평균소득의 10%를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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