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경환 의원 “국토부 민간임대 하자분쟁 지자체에 떠넘겨”
상태바
[국감]최경환 의원 “국토부 민간임대 하자분쟁 지자체에 떠넘겨”
  • 신윤식
  • 승인 2017.10.1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분쟁조정위 실효성 없어, 분쟁조정 5년간 4건에 불과

 

[뉴스깜] 신윤식기자 = 국토부가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조정의 책임을 지자체에게만 떠넘기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국토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전 공동임대주택을 제외하면서 지자체에게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주택 하자 등 분쟁을 조정토록 하는 것은 매우 이중적인 행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차 관계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의원은 “국토부가 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차 관계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지자체에게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주택 하자 등 분쟁을 조정하라는 것은 매우 이중적인 행태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문제 등 임대주택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시·군·구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201개 시·군·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30.3%인 61개 자치구에 불과하다.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5년간 4건, 그나마 3건은 임대사업자의 조정 거부·불참으로 결렬되었다.

 

국토부의 부실시공 벌점 부과제도로 유명무실

 국토부의 부실시공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마다 부실시공과 임대료 과다 인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이 최근 2년간 총 7건에 10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올해에만 3조 4천여억원을 지원받았다.

 

  최경환 의원은 “2014년 이후 계룡건설산업(주) 등에게 부실시공으로 총 47건의 벌점이 부과됐지만, 이들 기업들은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실효성 없는 벌점 부과제도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주)는 2014년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6단지 등에서 매년 벌점(시정명령)을 부과 받고 있으며, 2015년 대전(상대로 16)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콘크리트 균형발생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했지만, 올해 2000억원 규모의 LH의 양주옥정 건설공사 등 상반기에만 공공부분에서 4건에 4천억원 가까이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