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극단적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국가이행 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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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극단적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국가이행 계획 마련해야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7.10.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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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정책 콘트롤 타워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

 

[뉴스깜] 신윤식기자 =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극단적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세밀한 국가이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 아동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고, 기존 전망보다 1년에 앞서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향후 우리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극단적 고령사회를 전환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불과 8-9년만인 2025-26년경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향후 고령인구는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 40%를 초과하게 되고, 전체 인구는 2015년 5,101만명에서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서 2065년 4,302만명 수준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천 의원은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향후 40년간 초고령사회로의 가파른 진행과 인구감소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현재 약 5,100만명 14% 노인인구에서 총인구 4,000만명과 노인인구 비율 40%인 국가로의 이행을 전제로 한 세밀한 적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고령화 정책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위원회 체제인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를 정책결정권과 예산-조직 집행권을 갖춘 기획단 체제로 운영”하면서, 한계가 노출될 경우 “고령화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전담부처의 설립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천 의원은 “지방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당장 심각한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중심의 소득지원 정책과 함께 지방의 정주 및 일자리 여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공간정책이 결합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전략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가 예산제도의 전면 개편과 지방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업 및 지원확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문제 진행에 있어 가장 노후소득보장과 국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면서 “특단의 연금개혁 방안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천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가 불가피하다면 국민연금 보다 재정불안이 심각한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의 연금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예와 같이 노후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일반회계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안일한 ‘노후준비지원 서비스’를 질타”하면서,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노후 준비를 하도록 법적인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 건강, 재무, 일자리, 복지지원 등 복지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대상도 현재 8-9만명 수준이 아닌 매년 100만명 이상이 되도록 ‘노후준비지원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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