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 조병남 기자= 전남 진도군은 오늘(30일)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 시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많은 수의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수기납부 방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시 실시간으로 수납 확인이 돼 수납확인 지연에 따른 이중부과를 방지하는 이점도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특별 징수분의 경우 로그인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단건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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