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종교인 과세와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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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종교인 과세와 납세의무
  • 정기연 논설실장
  • 승인 2017.1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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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연 논설실장

종교인 과세와 납세의무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조 원이 늘어난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놓았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일자리·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 심의에 들어가 심의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크다.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징수해 충당하기 때문에 과다한 선심성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국가 경제를 후퇴시킨다. 국가 예산인 국민의 세금은 납세의무에 의해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원칙에 따라 소득이 있는 것에는 세금을 부과해 징수하며 직접세와 간접세로 징수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인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미뤄왔던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기로 결정해 징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국회에서 종교인들도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안이 나와 여․야가 논란 중이며 종교인들은 종교탄압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정당인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미뤄온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단행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는 것에는 소정의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일하여 소득이 있는 것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탈세범이라 한다.

일을 많이 하여 소득을 높이고 그에 따른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애국자다. 우리나라는 세수의 약 80%를 각종 기업에서 내고 나머지는 국민자연인의 소득에 부과한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7천 불시대가 되고 복지국가로서 선진국대열에 서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은 성역 없이 소득이 있는 것에는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야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납세의무 실천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영세 직업인에게도 소정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성실히 내고 있다.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려는 것을 일부에서는 종교탄압으로 생각하고 반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종교에 봉사한 대가로 사례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개세주의 원칙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오늘날 종교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각종 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전도해서 세를 불리고 있으며 크고 작은 종교 단체는 막대한 운영비를 신도들의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지급되는 종교 종사자들의 월급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 전도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개신교의 개척교회를 보면 종사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여유 있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교회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분명히 직업인으로서의 소득이다.

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1791년에 발효된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는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막는 법률의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 미국에서조차 목사들에 대한 과세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세청의 417장 ‘성직자의 소득’에는 그 정의가 잘 나와 있다. “당신이 목회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라면 피고용인이든 자영인 이든 상관없이 월급과 헌금, 그리고 당신이 결혼식 주례, 세례, 장례 등의 수행으로 받는 수당 등 모든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라고 적혀 있다. 고용되었느냐 아니냐는 교회가 성직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와 관리수단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공무원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종교계의 여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당위성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계획한 대로 과세의 원칙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많은 종교인이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월세도 내기 어려운 실정은 참작되어 면세가 아닌 감세가 추진되어야 한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고 불교계는 수용 의사를 보였다.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도 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이 점차 상승하는 것은 놀랍지만, 종교인이 납세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종교탄압으로 말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든다.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는 것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은 성역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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