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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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신윤식 기자
  • 승인 2017.12.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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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명칭 변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뉴스깜]신윤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편의점에서 구매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하여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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