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일 영암군청 왕인실에서 군 산하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군에 따르면 선거법 교육은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의 중요성, 공직선거법 상 행위기준,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등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에 앞서 영암군 공무원 대표가 자정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채택해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가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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