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기분 자동차세 10억 76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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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기분 자동차세 10억 7600만 원 부과
  • 조병남 기자
  • 승인 2017.1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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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진도군청 전경

[뉴스깜] 조병남 기자= 전남 진도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494건에 10억 76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난 1, 3, 9월에 연납 신청해 사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18년 1월 2일까지 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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