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 공무원들은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부군수에게 전달하는 등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결의했다.
또한 박정준 화순군선관위 사무과장을 초청하여 실과소장, 읍면장, 본청직원, 읍면 6급이상 담당, 서무업무 담당자, 사회단체 지원업무 담당자 등 소속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선거 90여일을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 개정된 선거법 관련 주요내용(2.6일 공포), 선거기간(90일전, 60일전 등)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사항,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처벌기준, 선거법 위반사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박정준 사무과장은 지방선거에 도입되는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함께 안내하고,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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