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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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7.12.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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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내년 1월부터 신청․접수 시작
<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남 목포시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으로는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사업주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연중 1회 신청 가능하고, 소급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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