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 적발...‘강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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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 적발...‘강력 처분’
  • 이종열 기자
  • 승인 2018.01.0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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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주도

[뉴스깜]이종열 기자= 전남 장성군이 지난 한해 동안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66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에 따르면 2017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66개소를 적발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해 대상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왔다.

적발된 주요 위반업소 유형은 ▲미신고배출시설 운영 4개소, ▲환경시설 비정상 가동 2개소, ▲오․폐수 및 소음 배출허용기준초과 11개소, ▲기타 49개소 등이다.

장성군은 적발된 업소 중 미신고배출시설 설치,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에 따른 비정상 운영,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업소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등 977만원을 부과하고 그 이외에 업소는 위반 유형에 따라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3096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2018년에도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갈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장성군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군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건설공사장 같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유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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