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민등록 사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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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등록 사전조사 실시
  • 조병남 기자
  • 승인 2018.01.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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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 제고
진도군청 전경<사진=진도군>

[뉴스깜] 조병남 기자= 전남 진도군은 오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2017.12.31. 이전 출생자),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이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이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舊(옛구)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장은“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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