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지방선거 선거법 안내 교육’ 실시
‘지방선거 선거법 안내 교육’ 실시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오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제223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군정 계획보고 청취, 일반안건 처리, 현지 활동 등의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의회는 오늘(10일) 의원간담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첫 임시회를 오는 29일 부터 12일간 열기로 했으며 금년도 연간 의회운영 일정도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85일간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강순팔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해를 시작하는 회기인 만큼 금년 우리군의 운영과 발전방안을 결정하여 군민의 행복증진에 의원들이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간담회가 끝난 후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이장성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6.13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안내’ 교육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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