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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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조병남 기자
  • 승인 2018.01.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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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비 1억 6400만원 투입
<사진제공=진도군>

[뉴스깜] 조병남 기자= 전남 진도군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6400만원을 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중 진도군에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고 현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완료 후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진도군 녹색산업과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 며 “진도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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