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 오명하 기자= 광주광역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1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2%대 저금리로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 제조시설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다.
또한, 모범업소 중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자금 희망 업소도 포함되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 업소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거나 휴․폐업중인 영업자, 최근 1년 이내에 과징금을 포함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금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준비업소는 최고 3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고 7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외의 업종은 최고 5000만원까지이며,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또는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이율은 융자 종류에 따라 연 1~2%다. 상환조건은 5000만 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5000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게 되며, 만기 전 일시 상환도 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위탁 금융기관(광주은행, KB국민은행) 본점 또는 각 지점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영업소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하고, 광주시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17건 173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