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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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양재삼
  • 승인 2014.03.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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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정종해)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목별 시기에 맞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은 농가 지원을 위해 1,69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입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이 모이는 군민과의 대화와 농업관련 기술 교육 등 군 행사장에서 재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금년 가입품목은 배추, 가지, 파 등의 시설작물이 추가된 43개 품목이며, 2017년까지 53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성군에서는 오는 14일까지 배, 사과, 단감, 떫은 감, 감귤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재해보험의 필수가입 내용인 태풍이나 강풍, 우박 등의 기본 자연재해 보상과 저온과 서리로 인한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 특정위험방식과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의 특약(선택가입) 계약으로 보장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기존 보험 가입 때 생산량 기준을 전국 단위 표준 수확량 한도 내에서 적용하던 것을 가입자에 따라 표준 수확량의 최대 100%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되어 생산성이 높은 농가의 불만을 해소했으며, 보장기간도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길어졌다.
 
보성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잦아지는 대형 재해에 안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필수적으로 꼭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시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피해 조사와 손해 평가를 거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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