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전병준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오는 4월 20일(논 이모작 3월 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쌀 직불제 대상은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고정직불금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 107만 6416원, 진흥지역 밖 80만 7312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밭농업고정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평균 50만원(진흥지역 63만 7844원, 진흥지역 밖 47만 8383원)으로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됐다.
밭농업직불제(논 이모작)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된 것으로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에 대해 지목과 상관없이 2003~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ha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중 일부(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직불제의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중 직불제 지급 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법인은 5만㎡)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법인 4500만원)인 농업인(법인)으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년 3년 동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한 자이다.
해남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일부터 3월 말까지를 공동집중접수기간으로 정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해남진도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집중 접수기간에는 각 읍면 및 마을별 접수 일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통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