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아동학대,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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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아동학대,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 이혁 강진경찰서장
  • 승인 2018.02.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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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 강진경찰서장

아동학대,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건들이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고준희양 사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준희양 사건은 친부와 내연녀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이 지어지며 다시금 아동학대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건수는 2016년 1만8700건으로 2012년 6403건보다 2.9배 늘었다. 2016년 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만9674건, 아동학대 확정사례 1만8700건, 사망아동 50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의 80.5%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11.6%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학대의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된다는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뒤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준비가 덜 된 부모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모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부모가 개인의 행복이 충족되지 못한 분노를 자녀에게 푸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의 행복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성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애정을 품지 못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최근 사건들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에 자녀가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를 버리고 최우선은 아이이며 아이가 사랑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가 되기 전 최소한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먼저 언급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다음으로 높은 11.6%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전국 224개 시군구별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부족으로 60개 지역에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됐으며 담당 인력 대부분은 여성·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방대한 업무를 병행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사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태다.

하여 오는 4월부터는 오래 결석한 아동,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아동의 기록 등을 활용해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찾아내는 대책이 시행된다. 발견된 아동은 지역 복지센터로 연계돼 담당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빈곤, 가정불화 등의 원인과 함께 부모가 희생과 헌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가치관 변화로 인한 피해 사례가 두드러진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정답이 아니듯, 자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는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하고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혁 강진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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