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무노동 무임금 법의 평등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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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무노동 무임금 법의 평등한 적용
  • 정기연 논설실장
  • 승인 2018.02.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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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연 논설실장

 무노동 무임금 법의 평등한 적용

사람이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노임이라 하는데 노임에는 시간당 받는 시간수당, 하루로 계산하는 일당, 한 달로 계산하는 월급. 일 년으로 계산하는 연봉이 있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노임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칙은 천한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철저히 적용되고 고급 일하는 사회의 고위층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똑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지만 계약직은 이 원칙이 적용되고 정규직은 예외로 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10일인데 계약직은 월급에서 10일분이 공제되었으나 정규직은 한 달 봉급을 차질 없이 받았다.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 노동자에게는 누구나 성역 없이 무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정했다.

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지키고 그에 따른 평등한 우대를 받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법을 만든 국회서부터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비우면서도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층 공직자부터 철저히 지켜서 본을 보여야 한다. 회사경영을 하는 사장은 월말이면 월급 돈을 마련하려고 빚을 얻으려 은행 문을 드나들며 돈을 마련해 월급을 준다.

그러나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런 사장의 심정은 모르며 월급 올려주라고 투쟁하여 일을 않고도 월급을 받는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무노동 일은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법인데, 정규직은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제이기 때문에 무노동 한 날도 월급을 받고 계약직은 무노동 일의 노임은 못 받는다.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퇴직 후 연금이 나오는 직업을 선호하며 그중에서 교직을 가장 선호한다. 스승의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스승은 학생을 위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희생적 봉사자로서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생산 공장에 노조가 생겨 회사는 망해도 노임만을 올려 달라는 노동쟁의의 투쟁이 연중행사처럼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도산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독버섯이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위임받아 학생을 교육하는 스승의 교단에 참교육이라는 가면을 쓰고 노조가 등장했고, 교사가 희생적 봉사자로서 스승이 아니라 노동자로 전락했으며 무노동 무임금 법의 적용을 벗어난 성역으로 군림하고 있다.

방학 중에 학교에 가보면 교장과 일반직은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교사는 개인 연수라는 명목으로 쉬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 교단 교사의 성비가 여성 수가 3분의 2를 점하고 있어 교단이 여성화되고 있으며 여자들이 가장 선호는 직종이 초등학교 교사다.

연중 무노동 일수가 가장 많으면서도 월급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으며 근무여건도 좋은데, 문재인 정부는 학생을 교육하는 봉사자로서 교사가 노동쟁의가 할 수 있는 전교조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당을 주는 공무원 직종에 악성 노조가 생겨서는 안 되며, 국가 공무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법이 성역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은 출장이란 명목으로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도 출장비도 받고 월급도 받는다.

명분 없는 출장을 만들어 자리를 비우고 월급을 챙기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을 위반하는 지능 높은 독버섯이다. 국민이 평등한 복지사회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으며 무노동 무임금 법은 평등하게 성역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무노동의 임금은 챙기면서도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수당은 빠짐없이 요청하며, 국가를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 봉급인상 투쟁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월급을 받는 직종에서 일하는 직업인은 국가와 회사 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하며, 일당제 시간 수당을 받는 품팔이꾼 노동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고용인을 둔 사주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 정당한 노임을 지급해야 하며 노임인상 투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노임인상 투쟁에 대한 대책으로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 채용계약으로 무노동 무임금 법을 성역 없이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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