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교장 공모제 임용 발령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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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장 공모제 임용 발령의 문제점
  • 정기연 논설실장
  • 승인 2018.02.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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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연 논설실장

교장 공모제 임용 발령의 문제점

2018년 3월 1일 자로 발령되는 교원 승진과 인사이동 발령을 앞두고 있다. 인사가 만사의 근본이므로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발령하여 전문직 교직자로서 소명과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교직은 타 직종과는 달리 전문직이며 소정의 자격증에 의해 임용 발령하여 근무하는 직업이다. 사범계 학교를 졸업하여 교사자격을 받고 일정 기긴 근무하여 교감 자격증을 받아 교감승진을 하고, 교감에서 근무경력을 거쳐 교장 자격증을 받아 교장 승진을 해왔다.

그런데 민선으로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교장 공모제가 등장했고 평교사가 교장이 되고 교육감이 되는 변칙 교육행정을 시도하고 있다. 교장과 교감의 자격은 교사가 발령받아 일정 기간 근무경력과 근무성적 부과점수를 합산해 승진서열을 작성하고 서열에 따라 교감 자격 강습연수를 거쳐 교감 자격을 주고 있으며, 교감 자격을 받아 교감에 임용되어 일정 기간 근무 경력점수와 근무평정 점수와 부과점수를 합산해 교장 자격수강 대상 서열을 작성해 교장강습 연수를 거쳐 교장 자격증을 준다.

교장은 교육과 교육행정의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자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 자격증을 받고도 승진 인사 적체로 교장과 교감승진을 못 하고 퇴직하는 교감과 교사가 있다. 그러므로 교감이나 교장 자격을 받은 자가 승진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적체된 교장 승진 후보자를 두고도 공모제 교장 제를 도입해 전문 자격을 갖춘 교직자에 불이익이 되게 하고 있다.

교장 임기를 8(4+4)년으로 하여 62세 전에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되는 현행 제도인데 공모제에 든 교장은 8년 임기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화의 바람을 일으켜 공모제 교장 발령을 한다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수치다.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종에서도 공모제로 수장을 임명하는 제도는 없다.

발령을 기다리는 정치성이 없는 순진한 교직자에 탈락하게 한 제도가 공모제다. 교장 공모제와 초빙제는 민주화의 변신인지 모르나, 엄연한 승진규정을 무시하고 돌발적인 전두환 화투 식의 공모제를 시행해 기회주의 운동권 교직자를 만들고 있다.

공모제 승진을 꿈꾸는 교직자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공모제 신청을 하게 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인사와 접근해 지지를 받아 공모제나 초빙제 교장 발령을 받는다. 그러므로 공모제 교장은 일정한 근무경력을 갖춘 자가 아닌 교감이나 교사일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공모자격의 척도를 재는지 모르나 엄연히 교직은 의사처럼 전문직으로서 의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개업을 하듯이 교사, 교감, 교장은 소정의 자격증에 의해 발령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선에 의한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교장, 교감의 자격보다는 초빙과 공모란 형태로 승진 인사 시행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특수시책으로 특별예산을 배부해 육성하는 혁신학교에 공모제 승진 교장을 발령해 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장임용의 50%를 공모제로 한다 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앞으로 교장임용은 100%를 공모제로 하며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교장 리더십아카데미를 신설, 교사도 참여해 교장으로서 필요한 경영능력과 리더십 등을 교육한 뒤 이들에게 교장 공모 자격을 부여하는 인력풀을 만들기로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교장승진 자격연수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광주ㆍ전남은 교장승진 요원 수의 3/1을 공모제로 충당한다고 한다. 공모제 교장을 발령함에 따라 교장 자격을 가지고 발령을 기다리는 유능한 교감이 인사적체로 생긴 불이익은 고려 안 하면서 교육 민주화만 앞서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는 균등한 대우를 받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다.

교장 승진규정을 무시한 공모제 교장승진은 부당한 기회주의자 양성의 발상이니 접어야 한다.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없으므로 전문직이며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의 책임자인 교장은 교육경력에 따른 교장 자격을 갖춘 자를 발령 임용해야 한다. 민주화도 좋지만,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해 발령하는 것이 올바를 승진 규정이다.

그러므로 교장 공모제와 초빙제는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교직은 성직이며 전문직이므로 교육자로서 투철한 교육관과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가 교육행정을 맡는 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정치 바람 몰이꾼 같은 자가 교육행정을 맡아서는 교육이 바로 갈 수 없다.

교장 공모제로 득을 보는 사람은 정치꾼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성실히 교육에만 전염하는 진실한 교육자임을 알고 학부모는 교장 공모제 발령을 반대해야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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