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늘어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공무원에게만 시행해 오던 자녀돌봄휴가를 2018년 3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휴가 도입으로 교육공무직원도 자녀 졸업식 등 학교 공식 행사, 교사와의 상담 등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점희 학교지원과장은“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더욱 힘써 모두가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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