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불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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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불시 감독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8.03.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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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업체 등을 대상 집중 기획 감독 실시

[뉴스깜]양재삼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농공단지, 농‧수‧축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농‧수‧축산업 분야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일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최저임금 미지급, 농번기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적정 임금 미지급, 강제근로, 폭언(행), 차별,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김영미 청장은 “농공단지 및 농수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확보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꾸준한 인식개선 및 노동관계법 준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금번 감독을 통해 우리 지역 대표 산업인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한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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